1. 관련
가.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, [별표1]무시험검정 합격기준
나.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
다. 교직업무편람
2.「교원자격검정령」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
성인지교육(2회 이상)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, 교직이수
해당학과에서는 교직이수예정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)
・ 성인지교육 이수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
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3.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
가. 성인지 교육 이수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(사례)
-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-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-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-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※ 성인지 교육 이수 시 위 예시의 주요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함
나.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
- 우리대학 e-class‘폭력예방교육’전 차시 수강(필수)
-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>양성평등열린교육
-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>사이버교육수강신청>성차별, 성희롱 예방교육
- 서울시평생학습포털>법정의무교육>성매매, 성희롱, 성폭력 예방교육
- 기타 온라인교육기관에서 자율적 수강 가능
4. 아울러,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이수증(수료증)은 학사지원과 서면 제출
또는 담당자 이메일(07191@seoultech.ac.kr)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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