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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舊 졸업유예) 취소 신청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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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979 | 날짜 | 2022-09-08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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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(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취업 등)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제출서류
- ~ 11. 3(목).까지 접수: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, 등록금반환신청서, 관련증빙 서류, 통장 사본 등 - 2022. 11. 4.(금)~ (종강일)까지 접수: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, 관련증빙서류,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(수강자만해당) 등 *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: '23. 2. 졸업(수강을 취소하고 등록금만 반환되는 것이지 졸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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