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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날짜 2024-04-04 조회수 368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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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(구, 창작준비금)  https://www.kawfartist.net

 

사업소개

사업명
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
사업기간
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
접수기간
연 1회 시행

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

사업대상
⌜예술인 복지법⌟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,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
참여제한
  •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 • 소득인정액: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예술인
  •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  •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
  •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
  • 2024년 『예술인파견지원사업-예술로』에 선정된 예술인
  •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  •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)
  •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선정규모
총 20,000명
지원규모
1인 300만원

신청자격

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120% 이내 예술인(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)

1인 가구 2,674,134원 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

필수 확인 사항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  •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  •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  •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
  •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
유의사항
  • 반드시 해당 사업 공고, 시행지침, 산정안내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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